총회 결의가 무효인 선임결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283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5. 1. 22.자 2024카합10283 결정(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총회 결의가 무효인 선임결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법원이 서면결의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소명되었다는 사유로 K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 임원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고 한다)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선임결의 이후에 이 사건 선임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된 K에 의하여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대상결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임결의를 재인준하거나 K을 조합장으로 재선출한 결의가 아니라 2024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의결, 상근이사 선출 추인, 조합업무 정산을 위한 법률용역 및 법무용역 업체 선정, 정관 변경 재의결, 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 의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무효인 이 사건 선임결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K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1다373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