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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었고 B구역은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음. A구역의 조합장 명의로 B구역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전체구역을 합쳐서 동의율을 충족하면 되는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8-29)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및 의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변경에 따라 조합정관, 정비사업비의 변경,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경인가 시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지역 요건, 조합설립 동의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