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97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5.21선고 2024구합206974판결(조합원자격확인 청구의 소) : 확정
【판시사항】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예외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민법 제186조), 매매·증여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양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법문에서도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인이 양도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원인행위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정비구역 내 주택에 대한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매계약에서 정한 등기시점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택 양도인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주택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는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수인에게도 불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