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었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46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54623 판결(관리처분계획변경취소) : 확정
【판시사항】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등 참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은 제72조 제4항에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에 재분양공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개별 조합원의 분양 변경신청권 및 이에 대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존의 분양공고 및 분양절차가 무효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고, 다시 위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재분양신청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