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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찰 2회를 판단할 때 공고한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하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8-26)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동일한 입찰공고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해당 입찰을 공고하였음에도 경쟁상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차, 2차 공고가 모두 동일해야만 2번 공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사항은 1차·2차의 공고의 내용, 여건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정비구역이 있는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