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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소유자가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권리자가 이를 승계하도록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게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이를 매도한 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을 양수한 자가 분양대상자 자격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