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6)
A.「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②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③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해당 구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