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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8조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사업대행 방식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5)
A.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신탁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므로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