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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각각 90㎡ 이상 공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토지의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90제곱미터 이상 지분으로 공유 및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