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수 산정 방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7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3구합24670 판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25. 12. 1. 항소(대구고등법원 2025누10303)
【판시사항】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증가한 취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증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구 학교용지법(2024. 12. 20. 법률 제20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 전 후 가구 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의 문언과 체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취지 및 요건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는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세대 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세대 수인 ‘기존 세대 수’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할 때는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 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침익적 행정처분의 요건의 구비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바,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기존 세대 수의 조사는 실사(현장조사)와 같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조사결과에 대하여 높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비구역이 방대하다거나 거주 세대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실사 등을 통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학적, 산술적 정확성을 요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위 요건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의 수는 사업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함에 있어 유력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제74조),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으며(제75조 제1항),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정하고 있다(제76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즉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바, 과세기준일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근접한 경우라면 당시 주민세 개인분 부과내역은 이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 2015. 8. 13.에 근접한 과세기준일 2015.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민세(개인분) 부과대상은 총 435세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신청한 세대로서 세입자 세대로 인정되는 수는 총 68세대인데, 그 중 위 주민세 부과대상(435세대)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는 총 7세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민세 부과대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청 세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 기존 세입자 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는 총 13세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는 ① 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대상인 435세대, ② 주민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주거이전비를 신청한 세입자 세대인 7세대, ③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세입자 세대인 13세대를 더한 455세대(= 435세대 + 7세대 + 13세대)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의 산식으로 그 산정내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건대, ① 일반 분양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은 일반분양분 1,314세대의 분양가 합계 411,989,589,912원을 위 1,314세대로 나눈 값인 313,538,500원(원 미만 버림)이고, ② 이 사건 정비구역의 기존 세대 수는 455세대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세대 수는 1,073세대{= 1,610세대(공급되는 주택의 세대) - 82세대(임대주택 세대) -455세대(기존 세대)}이므로,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① 위 평균 분양가격 313,538,500원에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세대 수 1,073세대를 곱한 336,426,810,500원인바, 결국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691,414,484원(= 336,426,810,500원 × 1천분의 8)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