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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 및 연임 절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4)
A.「서울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11조제3항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조합관리인의 연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귀 자치구에서 선정 공고문,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