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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 A : 2009년 취득, 재건축 중(사업시행인가 전)
- 주택 B : 2017.9.28. 취득, 재개발 중(2026. 5월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 주택 A, B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며, 주택 B를 조합원 분양신청한 경우, 주택 B의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A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9)
A.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 2017.10.24. 공포)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18.2.9. 이전 소유한 주택은 재당첨 제한 예외 대상이므로 주택 B의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주택 A의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2017.10.24.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이 불가하며,
다.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2017.10.24.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