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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토지를 지분으로 1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에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르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지분으로 소유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