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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입안 요청에 따라 입안을 결정한 지역의 추진위 구성 및 동의 방법
기사입력 26-02-28 16:08   조회 :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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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입안 요청에 따라 입안을 결정한 지역의 추진위 구성 및 동의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9) 

A. 가.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제다목에는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및 통보)한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며,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에는 동의사항 내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감사 등)을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해당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6조의3(동의 인정 특례) 제1항에서는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안 요청 동의서(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 서식 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자필 '동의'기재 등)를 과반수 징구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추가 징구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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