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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구역내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9)
A.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1호에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