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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상 건축물이 특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가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기사입력 26-02-28 14:47   조회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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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상 건축물이 특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가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3) 

A. 무허가 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행정상 관리 자료로서 토지등기부와는 별개의 관리 체계이므로,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 대장 상 명의변경을 제한하여야 할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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