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 완료된 이후 조합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우의 손해 배상 책임(인천지방법원 2024나500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50080 판결(부당이득금)
2025. 10. 10. 상고(대법원 2025다217884)
【판시사항】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후 조합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우, 조합이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로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가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후 원고 조합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정비사업을 지체시킨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은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추가로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금융비용의 지출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점,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주절차 외에도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나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22,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