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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해석
기사입력 26-02-21 17:36   조회 :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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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조합원 결격 사유의 예외 요건인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①소유 기간 내내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해당 건축물 양도 당시(계약 및 등기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 족한 것인지 질의합니다.(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1-23) 

A. 투기과열지구에서 양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로 보아야 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던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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