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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2)
A. 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는)제1항에는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중 동의 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