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조합원 자격 여부
기사입력 26-02-21 16:22   조회 : 3,340
.

Q.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조합원 자격의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아울러, 분양권 여부는 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지분 등기일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