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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조합원 자격의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아울러, 분양권 여부는 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지분 등기일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