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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건축물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기사입력 26-08-15 16:21   조회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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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와 건축물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건축물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 조합원의 지위 및 정비사업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매각허가결정문, 경매목적물 목록,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매각대금완납 증명원, 법원의 사실조회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증빙하여 경매목적물의 종전자산 동일성과 권리자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1)  

A. (답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되며, 경매절차 진행 중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철거 사실의 경매기록 반영과 건축물대장 말소 등의 절차가 매각절차 전에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종전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 따른 승계 통지·신고 절차 이행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사항임.
(답변2) 법원의 경매 관련 자료 및 사실조회서, 조합·행정청의 회신자료(공문서)로 종전 조합원의 지위와 종전자산의 내용, 권리자 변동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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