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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 다세대주택 지분을 자녀들에게 공유 및 전부 증여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6-08-15 16:08   조회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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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어머니가 단독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부속대지(116㎡)와 어머니 및 아들이 각각 1/2씩 지분으로 공유하는 도로 1필지(36㎡)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어머니가 부속대지 중 58㎡를 딸에게 증여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각자의 도로 공유지분 전부를 딸에게 증여한 경우, 향후 딸은 부속대지(58㎡)와 도로(36㎡)의 합산이 90㎡ 이상으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어머니, 아들, 딸은 별개의 독립된 세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종전토지의 총면적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하거나,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고,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어머니)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증여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규정상 어머니와 딸은‘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종적인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준공 이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게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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