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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따라 격월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사항
- 대상지 규모(면적)가 과도하고 반대동의가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반대동의가 높은 지역은 구역계 제척 등 적정 구역계를 재검토
- 대상지 외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타 사업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 조건사항 이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서울시 선정위원회(소위원회) 자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