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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에서 분양대상으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
기사입력 26-08-15 15:05   조회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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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시 및 주거 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이 적용되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에서 분양대상으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점유·매수 국·공유지와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0)

A. 조례 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종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7조에서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02호(시행 2011.5.26.)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에는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시점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반드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종전 조례 부칙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이라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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