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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조례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9)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신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련하여,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