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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의제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행위 제한 대상이 되는지
기사입력 26-08-08 17:53   조회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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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2026-07-21)

A.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이유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승인의 법적 효력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직접 승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2. 1. 27. 회신 21-0714 해석례 참조), 의제되는 인·허가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인·허가에 따르는 제반 법적 규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정한 「주택법」의 규정체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11. 15. 회신 22-0303 해석례 참조).

먼저 도시정비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에 의제된 승인의 법적 효력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의 법적 효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1982. 12. 31. 법률 제3600호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유 참조),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행위나 허가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각주: 법제처 2022. 12. 28. 회신 22-0975 해석례 참조),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거주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등이 제한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각주: 법제처 2026. 6. 9. 회신 26-0313 해석례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그 승인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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