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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내 1필지의 대지와 1필지의 도로 지분을 소유한 어머니가 그 지분 중 대지와 도로의 합산면적 90㎡에 해당하는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종전토지의 총면적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고,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각각의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 1세대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전 토지별 공유지분 취득 여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