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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1필지 지분 1/2씩 공동명의 시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6-08-08 17:12   조회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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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동일한 세대 부부가 1필지를 매수하여 지분 1/2씩 공동명의 시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8) 

A.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첨부하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676 판결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가 시행되기 전 기준을 따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이 변경되는 토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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