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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의 토지(190㎡)를 조부(피상속인)로부터 본인과 친척들에게 각각 1/24씩 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았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이후 본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본인과 제3자는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8)
A. 우선,「민법」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질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고,제36조제3항제3호에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도 소유형태 및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공동상속 토지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새롭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본인과 제3자를‘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