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취하 또는 반려 후 추가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27조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보완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조합설립동의는 조합설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창립총회 개최 후에도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