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초 정비계획 수립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로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기준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사항이 정비계획 입안 후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이더라도 해당 사항이 경미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안 시 주민공람 내용 및 심의 전·후 변경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제2호 중 “정비기반시설 규모”는 정비계획상 결정된 시설의 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