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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피선거권 등
기사입력 23-03-05 14:42   조회 : 8,464

<Q>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A>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로 보이는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합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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