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항 중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 물건을 양수할 때, 양수자가 대표자 1명 및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 1명과 여러 공유자 또한 주택 보유현황을 조회해야 하는지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인이 다음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에서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충족여부는 양도인에 한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