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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시 5년이내 재당첨금지조항 문의
기사입력 23-02-25 17:41   조회 : 9,190

<Q>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A>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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