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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등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기사입력 23-02-25 16:26   조회 : 9,746

<Q>
<질의1>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을 차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2> 자금차입 계약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차입할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3>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이자율, 상환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질의1) 여기서 자금을 차입한 날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서에 명기된 차입일을 자금을 차입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신고는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계약서상 총 차입액 범위 내에서 매달 또는 수시로 분할하여 차입하는 경우까지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경유) 제목 질의 회신(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 (질의3) 개정 법률<법률 제18941호, 2022.6.10.> 부칙 제4조에서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자금 차입을 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차입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자금차입 신고의 개정 취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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