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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2-25 15:08   조회 : 9,468

<Q>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서가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에는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방법 등은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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