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양수자에 조합원 지위 부여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특정무허가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