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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종전주택 사무실, 원룸으로 사용
기사입력 23-02-18 16:37   조회 : 9,123

<Q>
- 종전 건축물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원룸(주택)으로 사용 시 주택 분양대상 여부 
-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면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규정)로 하는 등 이 조항에서 분양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을 원하는 경우 ‘주택’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권리가액 등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6순위까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현황을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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