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1.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부칙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해당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결정(2022.12.11. 이전) 후 경미한 변경 진행시에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하여 변경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제9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부칙<법률 제18941호, 2022. 6. 10.>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법 시행(2022.12.11)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상기 개정 규정은 법 시행(2022.12.11)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