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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해제) 된 후, 별도 관리계획, 수립가능 여부
기사입력 23-02-18 15:11   조회 : 9,576

<Q>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4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은 83조에 따라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사업시행한 구역에 대하여 지역현황과 정비계획의 내용 등을 검토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필요시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ㅇ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ㅇ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정비구역지정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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