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령・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 및 시도별 조례
올해도 도시정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도시재정비법령, 관련 시도조례, 서울특별시 하위규정인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등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함께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사법인 기린(麒麟)에서는 도시정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와 전국 시도 도시정비조례,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하위규정은 기타 시도에서 참고하도록 게재하였음을 알립니다.
또한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와 이해 관계자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빅데이터(유권해석 및 판례)”란 책도 1월 말이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는 90년대 말부터 2020.1까지 국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등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관련,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각종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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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초순
도시개발신문 대표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
전 연 규
<"법령 3단 대비표"는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