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66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등 인근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