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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기사입력 16-11-10 10:59 조회 : 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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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pdf (276.9K)
[45]
DATE : 2016-11-10 10:59: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4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공공지원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2제6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참조>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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