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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5>
기사입력 26-09-22 10:36   조회 : 19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5>


- 이번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시.도 도시정비조례 상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경미한 변경-2)부산시 도시정비조례"부터 진행됩니다.

2) 부산시
[시행 2023.10.11](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 7050호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9.>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 규정에 따른다.[제4항에서 이동 2021.12.29.]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3) 대구시
[시행 2022.10.11](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 5820호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개정 2022.10.11.>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9.10.30.>
7.「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8.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만, 신설 또는 폐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9.10.30.>


4) 인천시
[시행 2024.01.01](일부개정) 2023-11-09 조례 제 7152호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이 상호 접하여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구역 또는 지구 상호 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의 범위변경
5.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면적이나 자구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변경(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9.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변경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시.도 도시정비조례 상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경미한 변경-5)광주시 도시정비조례"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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