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영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영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례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조례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례제4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조례제5조(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민동의)→조례 규칙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조례제5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등 )→조례 규칙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조례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는 관할 지역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주민들이 입안제안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음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인구ㆍ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시 구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 2001.6.15] [조례 제3872호, 2001.6.15 일부개정]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규정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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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8.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8.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03.12.30.][조례 제4167호, 2003.12.30 제정]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없던 입안 제안 규정을 토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제6조를 신설함. 다만 토지등소유자 수의 동의 외에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 규정은 없었음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0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 중 영 별표2 제3호 및 조례 제9조제2호 나목·제5호 다목(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
9.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제9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의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건설계획
가.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로 한다. 다만 종전의 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세대당 전용면적 165㎡ 범위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제3호에 의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목의 범위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건설세대수의 10% 범위안에서 규모별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 이상
(2)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40% 이상
다. 획지·건축부지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하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나목 (1)·(2) 및 제3호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6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가. 정비구역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입주희망세대수 이상을 건립하되, 총 건립세대수의 17%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중 많은 세대수 이상을 건립하여야 한다.
나. 임대주택의 건립부지는 가목에 의한 세대당 2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 이주 정착지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30㎡ 이상 4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안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부지면적을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동주택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297㎡ 이하로 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법 제3조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세대당 건립규모는 제2호 가목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을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 건설세대수의 10% 범위안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4.06.05](제정) 2004.06.05 규칙 제03397호
제4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별지 제3호 서식)
다. 기초조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
라.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체계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5조(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민동의) 구청장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개정연혁 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