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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3>
기사입력 26-07-03 09:05   조회 : 1,561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3>


- 이번 편에는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시행 2016.3.2][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6.3.2][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6. 제5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다. 주택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함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⑦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3.21., 2009.2.6., 2013.12.24.>
⑧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2009.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7.28 일부개정]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05. 5. 18., 2009. 8. 11., 2016. 2. 29.>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1 제3호 가목(4) 및 나목(2)라목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8., 2009. 8. 11.>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2009. 8. 11., 2013. 3. 23.>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5. 18., 2008. 9. 18., 2009. 8. 1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 1. 28.>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2015. 1. 28.>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1.]

부칙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7. 1. 5.] [서울시조례 제6407호, 2017. 1. 5., 일부개정]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 2016.3.24.>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시기조정사유, 조정대상구역, 시기조정자료,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경우 ‘사업예정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전진단"으로 본다. 
3.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3.2.>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2. 법률 제9444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전문개정 2009.7.30.]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329호, 2015.5.29)
종합판정의 가중치 중에서 구조안전성 0.40을 0.20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0.15를 0.40으로 높여 소음이나 주차장 등 불비한 경우에도 안전진단 하도록 완화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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