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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1>
기사입력 26-06-25 08:56   조회 : 1,598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1>


- 이번 편에는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 [시행 2006.8.25.][법률 제7960호, 2006.5.24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06.8.25.][법률 제7960호, 2006.5.24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④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5.24>
⑦ 제6항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⑩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5.24>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특정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기관을 정함. 
시․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도시정비법
제85조(벌칙)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7960호, 2006.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고시」(국토부 제332호 2006.8.25) 
현지조사를 도입하여 종전의 예비평가, 안전진단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종합판정의 가중치를 변경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규정 없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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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6.5.24, 2008.3.21, 2009.2.6>
⑧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2009.2.6>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5.24, 2009.2.6>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안전진단이 통과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이 불가능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을 마치도록 함.
또한, 안전진단절차를 정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예비평가절차를 생략하고 시장·군수의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가 결정되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함

관련 도시정비법
제85조(벌칙)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5. 5. 18., 2009. 8. 11.>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8., 2009. 8. 11.>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2009. 8. 11.>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5. 18., 2008. 9. 18., 2009. 8. 1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08.02 [국토부령 제506호, 시행 2012.8.2.]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나.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다.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가.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나.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가. 유지관리비용
나. 보수·보강비용
다.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
[제목개정 2009.8.13]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2.07.30](일부개정) 2012.07.30 조례 제05348호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2010.03.02>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010.03.02>
2.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03.02>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2.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 2. 21.] [서울시규칙 제3893호, 2013. 2. 21., 일부개정]
제6조(안전진단 동의 등)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3.11)
1.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개정 2010.3.11)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개정 2010.3.11)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814호, 2009.8.28)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2단계로 완화하고 종합판정의 가중치를 변경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03.11](일부개정) 2010.03.11 규칙 제03740호
제6조(안전진단 동의 등)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전문개정 2010.3.11.]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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