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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6>
기사입력 26-06-09 08:48   조회 : 1,596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6>


- 이번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에서「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사례"부터 진행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에서「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사례

아래는 2021.10.7.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문으로「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신축세대수를 소개한다. 

사업시행자(조합 등)는 정비구역 고시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1.6.2.)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2021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35,241.0㎡)
총 세대수 925세대 중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67.7%(43.5+24.2)로 하였다.
이는 국토부고시문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21.7.14. 일부개정) 제5조(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제1항에 의한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인 925세대의 6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소형주택(60㎡ 이하) 건설: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 밖의 재개발사업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사례
2012.9.26 부산시 재개발구역 지정고시문을 살펴보면, 서울과 달리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만 고시하고 세부적인 숫자가 없다.

- 명칭 : 부산시 서구 서대신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전용면적 165㎡ 이하
∘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 이상
근거 규정은 부산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1)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위 건설비율은 2012.12.26 개정되었으나, 서대신6 재개발정비구역은 개장 이전으로 법 제30조의3에 따른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 못 한 지역이다. 따라서 개정 전 건설비율 (3-2)을 적용하였다.
(개정 전) 3-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향후 이 구역이 법 제30조의3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다음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후) 3-2. 임대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설하여야 한다.3-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3-2-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의 3%(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 유사 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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