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홈 > 칼럼/인터뷰 >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3>
기사입력 26-09-15 08:47   조회 : 785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3>


- 이번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1.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23.12.29] [조례 제9052호, 2023.12.29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1.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3.12.29] [조례 제905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2.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시행 2018.7.19] [조례 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2018.7.19.부터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 산정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키지 않음에 따라 입안제안 동의율 산정이 완화됨
==================================================================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즉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의견조회 없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면적을 합산하여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했으므로 국공유지가 많은 경우 입안제안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2018.7.18.~2010.3.2)


3.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3.22] [조례 제6843호, 2018.3.22 일부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1.5., 2014.5.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09.7.30.]


4.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10.3.2] [조례 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 7. 30, 2010. 3. 2)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 3. 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9. 7. 30, 2010. 3. 2)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규정과 함께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규정을 처음으로 두었음
====================================================================
조례 시행 초기, 입안에 대한 주민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2/3 이상 동의로 족하였으며, 토지면적 및 국공유지 동의 규정이 없었음
(2003.12.30.~2010.3.1)


5.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09.7.30.] [조례 제4824호, 2009.7.30 일부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7.30) 

6.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03.12.30.] [조례 제4167호, 2003.12.30 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3.12.29] [조례 제9052호, 2023.12.29 일부개정]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시.도 도시정비조례 상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경미한 변경"부터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