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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2>
기사입력 26-09-10 08:46   조회 : 1,033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2>


- 이번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도시정비법[시행 2025.6.4.] [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 제2항(입안 제안 방법 등)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제4조제4항 후단이 2018.2.9 본조로 이동되었다.
구법에서는 입안권자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 놓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안하지 않아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2025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부터 단계별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2/3 이상의 동의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된다.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생활권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도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정비계획 입안 제안(영 제12조)

법 제14조제1항제6호인 변경요청과 달리, 제1호 내지 제5호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동의는 법 제36조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받아도 된다.

토지등소유자 수의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이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를 의식해 만든 조문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위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시에 단순히 입안할 것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지에 대해 법령에선 규정이 없다. 
단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동조 제4항). 

제안서라지만 막연히 정비계획을 세워달라는 의견만 요구해서는 안 되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서와 함께 각종 조서와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정비계획 입안과 입안제안

1) 2009.2.9.~2018.2.8. 
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에 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설(2009.8.7.)
토지등소유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입안제안(2016.7.28.)

2) 2018.2.9.~ 2024.3 현재
2018.2.9. 전부개정 시행으로 정비계획 입안권자란 용어 등장
법 제14조(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설: 토지등소유자→정비계획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 입안제안(법 제14조, 영 제12, 조례 제10조, 서울시 2025정비기본계획)
2024.1.19. 토지등소유자→정비계획 입안권자에 입안요청권 신설(법 제13조의2, 영 영11조의2)
※ 기본계획 동의율: 정비계획 수립단계 동의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2015.11월 2025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제 폐지에 따라 입안방식으로 대부분 결정하고 있음.

①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제안(조례 제10조)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1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② 2025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동의 요건(변경) 및 반대동의 요건(신설) 개정(2024.2.22. 시행)

∙개정 전 (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은 유지한다.

▪2024.2.22. (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며, 주민의견에 따라 신속히 사업 추진방향 결정등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 변경한다.

∙(입안 재검토, 취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다음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다. <2024.2.22. 신설>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시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반대 시
-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시
* (조합 방식)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수 3/4 및 면적 1/2 이상) 고려, 실제 사업추진이 불가한 반대 동의요건
** (공공재개발_단독)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 요건 고려 (추진위 구성 전 반대 30% 이상 시 직권해제 가능)

- 입안 재검토의 경우 자치구청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재개발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야 한다.
 【 입안 재검토 결정시 자치구 역할 】
(1단계 시행 후 필요시 2단계 즉시 시행)
(1단계)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 및 구청장 의견 제출 (→ 시 사업부서)
(2단계) 주민 의견조사 실시하여 입안 취소 요건 등 확인 후 추진방향 결정

-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2024.2.22.)
▪ 경과조치
입안 동의율 기준은 시행일 전날까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시행일 전날까지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공람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에서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시행일 전날까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2023.12월 용산구 후암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 산정
-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방법의 개정연혁
-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 산정방법의 경우, 국공유지 산정을 제외시킨 뒤 산정하는지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즉 명백히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산정함에 따라 입안제안 동의율이 충족하게 돼 사업이 가능함
(2024.1.4 현재~ 2018.7.19.)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1.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23.12.29] [조례 제9052호, 2023.12.29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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